손·팔 이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복지부,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말초혈 포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손과 팔 이식이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이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은 물론 말초혈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손·팔 이식의 경우 예상 수요로 총 7021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을 근거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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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시켰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해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복지부 측은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져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손·팔'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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