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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여성·아동·노인 보호하는 '폭력 근절' 치안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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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文정부 국정과제]여성·아동·노인 보호하는 '폭력 근절' 치안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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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치안 안정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치안 정책은 크게 ▲공동체 예방치안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인프라 확충 등 3가지 틀로 진행된다.

먼저 공동체 예방치안 확충을 통해 치안의 주체를 경찰에서 직접 수요자인 주민들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경찰이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활성화하고, 일명 ‘셉테드(CPTED)'로 불리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극 도입한다.

또 경찰서별 범죄예방진단팀(CPO)의 기능을 강화해 맞춤형 치안을 제공하고, 여성무인택배함과 안심귀가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이다. 이를 위해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젠더폭력(성·가정·여성보복 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에 총력 대응한다. 주요 범죄 대상인 사회적 약자들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CCTV 영상 검색 능력 향상 등 ‘스마트 폴리스’를 구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없는 전국 11개 지역에 합동 감정체계를 구축한다.

5년 동안 의무경찰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경찰 인력은 증원하고, 경찰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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