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주차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대상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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