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각오 밝힌 김상조 "공정위 할 일 제대로 하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6대·23개 세부과제와 함께 장기적 과제까지 밝혔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보다는 필수품목 유통과 광고·매장 리뉴얼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내는 한국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은 브랜드 로얄티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우리는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광고, 매장 리뉴얼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만든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간다면 우리 공정위가 노력을 한다 해도 이 가맹사업 자체가 상생 비즈니스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방식 프랜차이즈를 마련하는 등 상생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또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맹본부가 이 비용을 상당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향후 검토한다는 생각이다.
공정위가 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표한 과제와 장기과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비판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국민들과 가맹점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3개 과제 중 8개가 법 개정사안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데.
▲맞다. 23개 세부 대책 중 8개가 법개정 사안이고 나머지는 공정위 시행령 개정, 행정력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위법령의 개정과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국회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은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8개가 한꺼번에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무위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빨리 선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개정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정위 관련 어떤 법률개정 사항보다도 이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있다. 열심히 협의중이고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주 국무회의에 올라갈 만한 내용은 있나. 협동조합 모델이나 프랜차이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추진할지.
▲협동조합은 장기적 추진 방침이다. 일부 부분은 초안을 마련했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한꺼번에 시행령 개정하기 어렵다. 준비 되는대로 빨리빨리 하위법령 개정하겠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는 노력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는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진국 모델을 참조하겠다. 꼭 법 개정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주요 가맹본부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상생으로 바꿔갈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법개정이 필요하면 법개정 추진할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는가? 12회 정도 된다. 1차적으로 공정위가 법집행을 열심히 안 했다. 감시강화가 아니라 법집행 강화 부분을 능동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다.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늘 대책의 핵심중 핵심인데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격한 법 집행 각오를 밝히는 것이다. 이의가 없다. 잘 하겠다.
-과거에도 지자체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는데 과태료 부분을 지자체에 넘기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실무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 경기도와 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 두 지자체는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법집행에 안정성,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MOU를 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공정위가 사후관리하나.
▲당연하다.
-필수물품 부분이 애매하다. 미스터피자는 치즈를 필수물품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의문도 있다. 영업비밀 침해일수도 있다. 심야영업 줄이는 것은 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부분도 있어 쉽지 않을 듯하다.
▲충분히 고민 중이다. 가맹사업의 핵심은 브랜드 통일성이고 그것을 확보하는 게 필수물품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도 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공개될 때는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정보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두 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얻는 투명성 확보의 이익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 정보를 공개할 때, 일정 부분의 범위만 공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심야영업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 지역의 특수성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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