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이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후 처음 진행된 '이재용 재판'에서 이 문건 관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17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9차 공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만 진행한 뒤 별도 의견 진술 없이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300여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야 하는 만큼 특검이 이 문건을 당장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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