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분류됐던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ㆍ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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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기소됐다. '정유라 특혜지원'이나 재단 설립 및 운영, 청와대 인사개입 등 의혹에 관한 청문에 불응한 혐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도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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