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계천에서는 음주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청계천에서는 음주뿐 아니라 △낚시·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취사행위 △흡연행위 △노숙·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동물동반 출입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단,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은 하절기의 경우 주·야간 각각 10명씩 시설관리요원을 두고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