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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캔도 안 돼…'청계천 피서객'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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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캔도 안 돼…'청계천 피서객'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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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계천에서는 음주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계천에서 음주행위는 제재대상이다. 도수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하고 있다. 산책로가 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에서는 음주뿐 아니라 △낚시·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취사행위 △흡연행위 △노숙·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동물동반 출입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단,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은 하절기의 경우 주·야간 각각 10명씩 시설관리요원을 두고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한편 한강시민공원 등 한강변에서는 음주가 허용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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