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해 시차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현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또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 내용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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