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철강사 대표, 횡령혐의로 구속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철강사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산에 있는 중견 철강회사 대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0일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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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대표로 있는 철강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회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남 광양시에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이 800%가 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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