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구속됐다.

AD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