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2일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고 적용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임야이다.
신청자격은 자기소유의 산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지목변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산지의 지적 현행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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