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가계부채 잡기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4.3%. 6·19 부동산 대책의 적용을 받는 차주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정밀타격', '핀셋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따져봤더니 복잡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거주자 가운데 LTV 60%,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자 비중이 전체의 54%입니다. 또 서민ㆍ실수요자 조건에 들어가 정책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을 제외하면 45%입니다. 결국 서민ㆍ실수요자가 아닌데다 LTV 60%, DTI 50%를 넘는 차주 비중은 이 둘을 곱한 값인 24.3%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찔끔규제'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당장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진 경기도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등으로 가계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계형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핀셋으로 한곳만 도려내다보니, 다른 곳의 환부가 아플까 걱정입니다.
모든 정책은 강약(强藥)과 완급(緩急),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소부위의 정밀타격만으로 과연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이 과연 강약과 완급, 선후와 경중을 잘 따진 대책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