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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4G 기본료 유무' 둘러싼 진실공방…공은 미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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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기본료 있는지 보겠다는 말에
시민단체와 이통사 사이 진실공방
관련 자료 가진 미래부는 함구령
요금 산정 근거인 원가 공개 주장까지


[통신비 인하]'4G 기본료 유무' 둘러싼 진실공방…공은 미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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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G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통신 업계에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4G 요금제도 기본료가 산정 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G에도 기본료 있는지 보겠다"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2Gㆍ3G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하면서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고 말해 4G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 폐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2G, 3G 등 종량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 돼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4G LTE 이용자들이 가입한 요금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기본료가 없는 정액형 요금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전에는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된 표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액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된 정액 요금제가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기본료를 인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는 선불요금제를 제외하고는 기본료가 1만1000원씩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다수의 논문 및 보고서를 보고 이 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매년 이동통신사가 미래부에 보고하는 통신 요금제 구성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미래부가 손쉽게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주장했으나 사업자의 비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정산 방식이라고 이동통신사는 반박했다. 2G, 3G 때는 기본료를 산정해 제출하나 2010년 이후 출시한 4G 요금제는 그 자체가 기본요금이라는 것이다. 미래부에 제출하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기본료와 서비스 비용을 구분해 제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하는데, 업계에서는 설비 구축이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설비 구축이 끝났다고 기본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그러면 어느 사업자가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는데 수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겠는가"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근거, 원가 공개해야 = 이밖에 시민단체에서는 기본료 존재 유무와 함께 기본료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동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통신비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다른 공공재적 성격을 띤 요금들은 원가 공개와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공개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도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생활 필수재이긴 하지만 공공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된 해당 주파수(또는 주파수 이용권)는 가격경쟁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물"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스스로의 영리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의 출처 또한 그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것이지 공적 자본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존립 근거와 목적 자체가 공공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통신 요금 원가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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