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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법관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면 문제가 된 금품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법관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해당하는 징계 외에 수수액이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이 적용됐으나 법관징계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레인지로버 판사' 사건 등 법원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법관 비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 소유 고급 SUV 차량 레인지로버 등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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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받았을 징계부가금 부과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내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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