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도라지 값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라지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 교육과 재배 임가에 홍보해 신청 서류를 접수, 8~9월 현지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 임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희망 임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FTA 수입 확대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임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피해 임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연내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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