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전용보증 도입시 공동구매 확대 규모(협동조합, 단위: %)

공동구매 전용보증 도입시 공동구매 확대 규모(협동조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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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 10곳 중 7곳은 원부자재 등 공동구매 전용 협약보증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 결과, 65.1%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공동구매 확대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구매 확대와 무관'(25.4%), '잘 모르겠다'(9.5%)로 조사됐다.

공동구매 전용 협약보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전국조합(74.1%), 도소매업(70.5%), 조합원 200개 이상(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부자재 등 공동구매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최근 3년 내 공동구매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조합은 34.8%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공동구매 규모는 1조1685억원, 조합당 평균 31억1611만원으로 조사됐다.

공동구매를 실시 중인 조합의 70.2%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될 경우 평균 19억7815만원 공동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공동구매 미실시 중인 조합의 73.9%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된다면 평균 7억251만원 규모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공동구매 진행시 겪은 어려움(협동조합, 단위: %)

공동구매 진행시 겪은 어려움(협동조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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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전용보증은 구매기업(중소기업)에 실질 구매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대금지급 불확실성을 해소함에 따라 구매물량 확대와 단가 인하 등 적극적 공동구매가 가능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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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일대일로 보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현행 신보의 전자상거래보증을 대신해 공동구매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협동조합은 보증서를 취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운영 중인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형태의 전용보증 신설을 위해 정부에 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한 상태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원가 1%가 절약되면 영업이익 7% 향상 효과가 있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회성 직접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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