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속될 경우 해당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재배와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수수, 운반, 사용, 소지, 소유, 투약, 제공, 관리, 흡연, 섭취 등 불법적인 행위 전체가 포함된다.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와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 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