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승인 취소된 이사가 직접 교장에 공모 후 '셀프임명' 비판 /span>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영훈국제중 인수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서울교육단체협의회 페이스북)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영훈국제중 인수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서울교육단체협의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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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교협 "불법이사·셀프교장 영훈국제중 검찰 고발할 것"

교육시민단체가 영훈국제중학교의 이사 및 교장 임명 등 인사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 자격이 없어 이사 승인이 취소된 황성희 전 한산중 교장을 재차 이사로 임명한 영훈국제중의 탈법과 불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교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2월 영훈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한 오륜교회는 사립학교법 상 이사 자격이 없는 황 전 교장을 이사로 추천했으며, 인수당시 합의사항을 어기면서 이사를 교장으로 선임하고, 교원 심사위원과 응모자를 배제했다"며 "이 문제가 드러나 이사승인이 취소된 황 전 교장을 다시 이사에 추천, 이사 겸 학교장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교장을 맡았을 경우 2년 이내에 사학법인의 임원(이사나 감사)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황 전 교장은 지난 2014년 8월 31일 정년퇴직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인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서교협은 "이 과정을 진행한 서울시교육청과 최종 결정을 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격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모르고 선임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선임했다면 직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전 교장의 '셀프 교장 추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전 교장은 지난해 2월 영훈학원의 이사로 임명된 뒤 영훈국제중 교장 공모를 추진, 직접 응모해 교장으로 임명됐다. 서교협은 "이 같은 '셀프교장'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현직 이사인 황 전 교장이 동료이사들이 심사하는 교장 공모에 응모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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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한 오륜교회에 대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져버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서교협에 따르면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목사는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이사, 감사, 학교장의 친인척은 학교장과 교직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명시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교협은 "황 교장과 김 담임목사,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담당자, 사분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내건 만큼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국제중도 폐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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