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는 17일 "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로서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는 작년 5월 자사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시작으로 이후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통보함으로써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의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그 동안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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