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찌꺼기에 고의로 농약 넣어 조류 집단 폐사…"닭 모이 못 먹게"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어 야생조류의 집단폐사를 유발한 혐의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식물찌꺼기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A(6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3월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FC 축구센터 인근 공터에 농약을 넣은 음식찌꺼기를 뿌려 직박구리 116마리와 까치 4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감정을 실시한 결과, 폐사체에서 검출된 농약과 A씨가 자신의 농장에 보관하던 농약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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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자신이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나 닭 모이를 야생조류가 먹지 못하도록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나 정황으로 봤을 때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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