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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오늘(17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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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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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국내 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생이 신청 대상이며 1학기 신입생도 재학생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지막 날인 14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 받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득구간(분위)신청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하며 가구원 대상 미동의시 현재 학기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상단메뉴)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며 미혼의 경우 부·모, 기혼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된다.

서류는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 서류에서 제출 서류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분위(월소득 982만원) 이하 학생들 중 성적기준(학기당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원, 3분위가 390만원, 4분위가 286만원이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핵하는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원(기초~2구간(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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