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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