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자전거 등 야외활동으로 사제가 함께 즐기는 '스승의 날'로 변화하기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자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스승의날 풍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와 달리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이라면 어린이집의 원장만 김영란법 대상이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작은 선물이라도 보냈던 관례에 익숙할 뿐더러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인천의 한 중학교는 이날 하루 수업을 하지 않고 학급별 사제 행동을 준비했다. 기념식, 선물 등 없이 학교 예산으로 준비한 카네이션을 반장이 선생님에게 달아준다. 등산을 하거나 함께 자전거를 타고 스승의 날을 함께 즐기는 것이다. 대구의 한 중학교도 학교 운영예산으로 카네이션을 단체로 구입했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교사에게 전송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이 같은 스승의날 '신 풍속도'가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깨끗한 사제 관계와 긍정적인 학교 풍경을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49)씨는 "첫 아이를 키울 때보다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고 부담 없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간의 관계가 금전이 아닌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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