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 후 받은 투표확인증으로 영화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메가박스는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일반석에 한해 6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쇼 미더 보트(SHOW ME THE VOTE)' 행사를 진행한다.
전 지점에서 손에 찍힌 투표 도장을 보여주거나, 본인 얼굴이 나온 투표소 인증 사진을 보여주면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투표확인증을 보여주면 스위트콤보(팝콘 1개, 탄산음료 2잔)를 5천원에 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참여할 수 있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이용할 때 제시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