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가구 기준 1,789,510원) 주거·교육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로 분할해 총 4차례 26가구를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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