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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 "총장이 '정유라 무조건 뽑으라 했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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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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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의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이대 교수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수시모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다'고 총장께 보고했더니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더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정씨가 속한 체육과학부 소속으로,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면접위원으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면접고사 전에 입학처 회의실에서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정윤회 딸이 입시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남궁 전 처장이 정윤회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남궁 전 처장이 해당 이야기를 한 시점은) 체육특기자 전형 전날이었다"며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18일 실시된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입학처 직원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 박 교수가 '지참물에 대한 일반 규정도 있고 다른 학생도 있는 면접장에 메달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남궁 전 처장이 "뭐가 문제냐"며 허락했다고 증언했다.
박 교수는 "남궁 전 처장이 금메달 지참을 허가한 당시 금메달 가져온 학생이 정윤회 딸이라는 말 했냐"는 특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특검의 "남궁 전 처장이 수시모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있다고 총장께 보고했더니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는 것도 맞냐"는 질문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총장 지시라고 하니 학교 방침으로 받아들였다"며 당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조교수 신분이라 인사권을 가진 총장의 뜻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면접고사 후 정씨에게 총 21명의 면접대상자 중 가장 높은 19점을 부여했다. 박 교수는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남궁 전 처장의 말에 영향을 받았냐"는 질문에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조교수 3년차라 직급이 가장 낮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 같아 남궁 전 처장의 말에 반감 있어도 정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 줬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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