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충청 지역 주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금성백조주택·대원·동성건설·동일토건·삼호개발·우석건설·파인건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10개 업체 중 이들 7개사는 조사대상 기간 중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대원·삼호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7개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봤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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