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은 그 규모가 연 35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자급률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국산 목재 판매촉진 노력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제림 수종 중심의 조림사업과 함께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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