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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권추심 관련 민원 3776건…전년대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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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권추심 관련 민원 3776건…전년대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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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대부업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중 채권추심 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대비 74.3%(160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은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17.6%(664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 기준으로는 32.8%를 차지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부업 채권추심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용정보회사가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할부금융(7.2%) 순이었다. 시중은행은 6.3%로 2금융권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고 △지나친 독촉전화 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 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6.8%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나친 독촉전화'의 비중은 2015년 10.2%에서 지난해 15.8%로 상승했다. 이 외에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채권추심의 유형이 늘었다.

금감원은 긍뮹사가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연내 강화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대부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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