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살해 용의자 "고양이 괴롭혀 화났다" 진술…경찰 "신빙성 無"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집에 데리고 가 살해한 10대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한 진술로 보고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17)양의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A양은 줄곧 범행동기와 관련한 경찰의 추궁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그는 최근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조사에서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배터리가 없어 충전한 뒤 쓰게 해주려고 집에 함께 데리고 갔다"며 "집에 들어갔는데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로 미뤄 볼 때 A양의 이 같은 진술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양은 범행 당일 낮 12시50분께 B양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고, 3시간 만인 오후 4시9분께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경찰은 이 시간 동안 살해, 시신훼손, 시신유기 등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동종 전과가 없는 10대 소녀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살해부터 시신유기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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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났다는 것은 피의자가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하는 신빙성이 높지 않은 여러 진술 중 하나"라며 "계획적인 범행인 여러 정황증거로 볼 때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을 오는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통상 어린이 유괴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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