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취소 절차 밟을 것"… 불응할 시 파면 등 중징계 요구 계획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인정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은 전교조의 전임자 지위 인정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지위를 인정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 허가를 받은 교사 2명에게 직권 취소를 통보한 후 15일 간 의견을 밟고 실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파면, 해임, 정직에 달하는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교조 전임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강원도교육청에게도 직권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강원도·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남도교육청도 지난달 31일 전교조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 전교조 전임을 둔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서울·강원·경남 지역의 각 학교는 전임자 신청을 한 5명의 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배치를 끝냈다"며 "이 지역에서 전임자 지위 인정으로 인해 교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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