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한 포스코…美 상무부, 후판관세 11.7% 최종부과(종합)
우려보다 낮은 수준의 최종관세 판정…산업부와 공동대응 나선 결과
"WTO 제소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
다른 나라보다 후판 관세 수준 훨씬 낮아
대미 후판 수출량도 미미해 피해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포스코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통상 압력에 맞서 선방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포스코 후판에 대해 총 11.7%(반덤핑관세 7.39%, 상계관세 4.31%)의 최종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종 관세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중국 등 다른 나라 철강사들이 맞은 관세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데다, 포스코의 대미 수출 열연에 매겨졌던 최종 관세의 20%에 그쳐 미국의 공격을 잘 막아낸 셈이다.
포스코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려했던 수준보다 최종관세가 낮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지 검토하는 중"잉라고 했다. 포스코는 애초 최종 관세가 높게 나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권오준 회장은 이달 초 "열연 판정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냉연과 열연강판에 무려 58.63%와 57.04%의 상계관세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에 후판에 부과된 상계관세는 4%대에 그쳤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 지급받았을 때 매기는 징벌적 관세다. 이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가 미국 상무부에 적극 해명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번 계기로 이번주 초 덤핑혐의로 피소된 선재에 대한 관세 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냉·열연강판의 연례 재심에서 상계관세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후판 관세 동반 판정을 받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철강기업들에 비해서도 포스코 관세 수준이 눈에 띄게 낮다. 일본 기업들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았다.
대미 후판 수출량도 미미해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대미 수출량(2015년 기준)은 전체 대미 수출량의 6.2%다. 포스코만 따지면 연간 후판 생산량 500만t 중 7만t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는 정도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사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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