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매수권 약정서 상 컨소시엄 허용은 당연하다"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 부의 안건 2건 중 박 회장 컨소시엄 구성의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은 부결 처리하고,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에 제출하면 그때가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못 박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재계 관계자는 "선 컨소시엄안이 부결되면서 박 회장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는 조건 변경에 따른 조달 금리 인상 등 인수자금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자금조달 금리를 높이는 등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SI와의 재협상에 나서거나 소송전으로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회장이 예고한 대로 금호타이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졌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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