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AD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