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1월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출석인정, 성적 등의 특혜를 제공한 전 청담고 교사 3명이 해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담고의 전 체육부장 2명, 정씨의 2학년 담임 등 총 3명을 해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밖에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정씨의 3학년 담임교사와 전 교장·교감은 검찰 수사 이후로 징계가 유예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후 교육감 결재를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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