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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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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아시아경제 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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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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