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추 대표는 20대 총선 선거일에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추 대표의 변호인은 "13년 전 법원행정처장이 추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덕담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했다"면서 "추 대표로서는 약속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경청한 뒤 오는 21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추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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