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고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브라질산 달고기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대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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