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볼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오는 4월부턴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된다. 올 7~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시 국토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포인트 저렴한 대출금리등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가령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할 경우 전자계약 0.1%포인트·모바일 대출신청 0.2%포인트 등 최대 0.3%포인트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대출금리 혜택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도 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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