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인 과천주공1단지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조짐을 보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보증공사 측은 분양승인을 거절한 적이 있다. 과천주공1단지는 최근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가 제시한 일반분양가가 공개됐다.


9일 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과열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왔다"면서 "보증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과천지역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만 구청에서 승인을 내준다. 공사 측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업성 등을 따져 분양보증 심사를 거친다. 지난해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심사과정에서는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려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두차례 반려된 후 분양가를 낮춘 끝에 겨우 통과돼 일반분양을 마쳤다.


공사 측은 당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당시 청약과열양상을 빚은 일부 재건축단지를 겨냥한 조치로 강남구와 서초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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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과천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를 따지기로 한 건 최근 시공사 교체과정에서 일반분양가가 공개되면서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시 평균 분양가를 3.3㎡당 3300만원선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과천 주공7-2단지 재건축단지가 3.3㎡당 평균 267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보증공사의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지난해 일부 단지의 고분양가와 보증공사의 보증심사 강화를 둘러싸고 부동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만큼 다시 논란이 불거질지도 관심이 모인다. 일부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과열된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매제한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과천은 강남권과 함께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고분양가 논란이 재현되면서 주택정책당국이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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