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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네명 중 세명은 가계통신비 부담…"제4이통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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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설문조사, 75%가 가계통신비 부담
단통법 도입으로 마케팅 경쟁 줄어든 탓
단통법 개정, 제4이통 도입, 알뜰폰 지원확대 해야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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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민 네명 중 세명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박근혜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유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라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71.3%의 소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녹소연은 소비자 체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단말기유통법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등은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식조사에서도 55.3%의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소연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1000원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 강제적 요금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도리어 두 번의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이상 차지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성과 부풀리기에만 연연했고, 국회는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소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소연이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유통구조가 분리되어 있을수록 신규사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 소비자협회(UFC Que Choisir)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지출이 33.1달러에서 23.2달러로 대폭 하락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4이동통신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를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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