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국무회의 열여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경찰·교육직 공무원 일반부처 간부직 임용 길 열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등 5개 부처급 위원회 조직이 정부 조직법상 공식 편제에 들어가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청'도 중앙 행정 기관으로 공식 편입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따라 개별법으로 중앙 부처를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 조직법에 기관 명칭ㆍ설치 근거 법률을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ㆍ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일반 부처의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실장ㆍ국장ㆍ과장 등 간부직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늘어나는 치안ㆍ안전 및 교육ㆍ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 조직의 설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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