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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부·5처·14청→17부·5처·5위원회·16청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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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국무회의 열여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경찰·교육직 공무원 일반부처 간부직 임용 길 열려

17부·5처·14청→17부·5처·5위원회·16청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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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급 위원회 조직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이 정부 중앙 행정 기관으로 공식 편제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17부 5처 14청'이 '17부 5처 5위원회 16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찰ㆍ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타 부처 실ㆍ국ㆍ과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등 5개 부처급 위원회 조직이 정부 조직법상 공식 편제에 들어가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청'도 중앙 행정 기관으로 공식 편입됐다.
이 7개 기관들은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공식 편제에 누락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 조직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었고, 개별 법 상 기관의 성격ㆍ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노출됐었다. 실제 국민권익위나 행복청, 새만금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위상과 성격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따라 개별법으로 중앙 부처를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 조직법에 기관 명칭ㆍ설치 근거 법률을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ㆍ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일반 부처의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실장ㆍ국장ㆍ과장 등 간부직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청ㆍ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서만 실ㆍ국ㆍ과장으로 임용하도록 제한됐다. 이로 인해 경찰ㆍ교육공무원들이 일반 부처에서 근무하다 복귀하려면 퇴직-일반직 신규채용-퇴직-특정직 채용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경찰ㆍ교육 공무원이 특정직 신분을 유지한 채 타 부처의 전문 분야 실ㆍ국ㆍ과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늘어나는 치안ㆍ안전 및 교육ㆍ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 조직의 설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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