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新법안] '고압가스·화학 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물류정책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말기 통해 전과정 모니터링
내년 300대 시범사업 후 향후 1만8000대에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도로를 통해 운송되는 유해 화학 물질과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운송간 발생하는 사고와 이에 따른 2차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일 국회 본회의서는 이 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됐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해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인근 주민 1만2000명은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기도 했다.
하지만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선 개정안에는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또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운송계획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20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계획으로 2018년 300여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8000여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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