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천차만별'…최대 4.5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최대 4.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호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직영과 민영 등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발급수수료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 달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성남ㆍ용인ㆍ안산ㆍ시흥ㆍ의정부시는 시(市)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급하고 있다. 수원·오산시는 해당 업무를 직영과 민영으로 나눠 맡기고 있다. 나머지 24개 시ㆍ군은 민간업체에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 및 수수료 징수는 각 시ㆍ군이 정할 수 있다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러다보니 발급 대행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4.5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소형차에 대한 번호판 발급 대행 수수료는 평택시의 경우 2000원이지만, 가평ㆍ연천군은 9000원이다. 중형차 역시 가평군은 2만7000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오산시는 3분의1 수준인 9000원에 불과하다. 대형차 번호판 발급 대행 수수료도 가평군에선 2만7000원인데 반해 광명시는 1만1000원으로 2.45배 차이가 난다.
같은 시ㆍ군이라도 대행업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민간업체 2곳이 번호판 발급을 대행하고 있는 안성시의 경우 소형차에 대해 A업체는 6000원, B업체는 4500원을 받고 있다.
현행 조례는 타 지역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가 적정 수수료 금액을 산출해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ㆍ군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의원(안산2)이 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 산출을 위해 도지사가 원가산정기준을 마련, 지정ㆍ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른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해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감안해 인접 시ㆍ군이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조정ㆍ통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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