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대만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22일 이 같이 보도하며 부과 대상은 한국과 중국산 특정 아연 제품 및 아연합금 평판 제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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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제조한 탄소 강판도 포함됐다.


반덤핑 관세 부과 세율은 종류에 따라 4.02∼80.5%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발효되며 2021년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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