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웅담’ 알고 보니 돼지 쓸개…곰 쓸개, 사거나 진열만 해도 처벌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웅담의 북한어)'이 있다며 유통한 중국 동포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밀수해 판매한 물건은 모두 곰 쓸개가 아니라 돼지 쓸개로 만든 가짜 웅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을 밀수해 판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로 이모(32·여)씨 등 중국 동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조선곰열'을 구매한 한국인 회사원 임모(48)씨 등 2명도 입건됐다.
이씨는 2013년 10월 북한에 들어가 나진(나선특별시)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조선곰열' 1g 단위 상품 600개를 개당 8위안(약 1130원)을 주고 사들인 뒤 그중 100개를 작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00개는 중국 현지 중개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밀수입된 것을 알고 있었다"며 "직접 먹거나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와 구매자들에게서 '조선곰열' 총 96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상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웅담 고유 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전혀 없는 돼지 쓸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가짜 북한산 웅담을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밀수, 판매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곰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수입·수출이 제한되고, 곰 쓸개를 사거나 양도·양수·알선·중개·소유·점유·진열만 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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