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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전문銀 작동 위해 은행법개정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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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전문銀 작동 위해 은행법개정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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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창업자나 자산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하는 내용의 ‘신 DTI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DTI는 수도권에 한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한도 규제비율로 쓰인다.
DTI 규제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차주별 소득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신 DTI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래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보유 자산이 소득창출 능력이 있는지, 소득이 안정적인지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DTI 산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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