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 요금승인제도 신고제로 완화
케이블방송사 시설변경 허가·준공검사 폐지해 규제일원화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정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담긴다.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IPTV법 개정안은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망 동등제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지난해 12월 28일 내놓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개정, 규제완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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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요금 승인(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군의 개발,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되어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케이블사업자는 주파수 효율성 때문에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하기를 희망하나,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다만,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케이블사업자가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 및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복수 지역채널을 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는 1개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SO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 복수운영을 허용하여 사업운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SO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어 있는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권은 법인 단위로 단일하게 통합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및 경쟁이 MSO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권 통합을 통해, 위성·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SO에만 과도하였던 잦은 재허가 심사 부담도 완화되고, 과징금·과태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의 불이익도 개선된다.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SO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도 폐지된다. IPTV 도입 당시 콘텐츠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담았으나, 실제로는 모든 콘텐츠를 다른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받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방송법 및 IPTV법의 금지행위를 통해 사후규제할 수 있어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이후 IPTV 3사 뿐만 아니라 위성·케이블도 IPTV방식의 전송망 혼합 이용이 가능하므로,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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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월 28일 공청회(세부일정 별도안내)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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