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경희 前 이대총장 영장 재청구…출범 뒤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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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 비리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11일 오후 그간의 보강수사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최 전 총장을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한 차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수차례 불러 추가 신문을 했다.


특검이 출범한 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정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부정한 입시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남궁 전 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 지시를 하거나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서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 류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전 학장은 남궁 전 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합격시키라는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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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최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서 대리답안을 작성하게 한 뒤 감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파악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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