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ㆍ기아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총 80억8000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규정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공정은 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 결합해 있다"며 "간접공정 역시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 공정과 연계해 작업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하청 근로자,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도 이날 총 2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총 2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내하청 근로자 총 1500여명은 앞서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